9999-01-01 진정서의 접수 제7조(진정서의 접수) ① 진정서는 전담부서에 도달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.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진정서의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