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조사의 개시"@ko . . . "9999-01-01"^^ . . . . "조사의 개시"@ko . . "제10조(조사의 개시) ①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\n ② 전담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 \n 1. 독립적이고 성실하며,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\n 2. 한미 FTA 제19장(노동)의 협력과 존중의 취지를 반영하며, 당사국 전담기관과 관계기관,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할 것\n 3.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