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9999-01-01"^^ . "보고서의 제출"@ko . . . . "제11조(보고서의 제출) ① 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, 진정인 및 미합중국 접촉선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\n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\n 1. 사안의 개요\n 2.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\n 3.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기관의 조사내용\n 4. 한·미 FTA 제19장(노동)의 의무 위반 여부\n 5.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\n 6.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"@ko . . "보고서의 제출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