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, 진술청취 등 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, 진술청취 등 제12조(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, 진술청취 등) ① 진정인은 해당 진정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. ②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. ④ 전담부서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이 관련자료의 제출·열람, 사본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⑤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9999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