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문회 9999-01-01 청문회 제13조(청문회) ① 전담부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진정인,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을 참여자로 한다. ② 전담부서는 청문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,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1. 청문회 명칭 2. 일시 및 장소 3.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4. 구술증언신청 및 서면보고서 제출 방법 5. 그 밖에 청문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로 진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. ④ 청문회의 내용은 속기 또는 녹취할 수 있으며, 청문회의 정보 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