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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4조(노동협의회 개최 건의) ①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·미 FTA 제19.7조(노동협의)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\n ②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정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한·미 FTA 제19.5조(제도적 장치)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는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노동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 \n ③ 제2항의 건의를 하는 경우 전담부서는 노동협의회를 구성하는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 \n ④ 전담부서는 한·미 FTA 제19.5조(제도적 장치)에 따른 새로운 노동협의회가 구성된 경우, 이전 노동협의회 개최 이후 전담부서에 제출된 진정 및 그 처리 현황을 노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"@ko , " 제4장 건의 및 정보공개"@ko ;
ldp:articleName "건의 및 정보공개"@ko , "노동협의회 개최 건의"@ko ;
ldp:enforceDate "9999-01-01"^^xsd:dateTime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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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노동협의회 개최 건의"@ko , "건의 및 정보공개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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