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적용) 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(ILO 제네바 본부, 방콕 지역사무소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및 세계은행(WB)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 직원(이하 "파견관"이라 한다)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2011-10-10 적용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