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사후관리"@ko . . "사후관리"@ko . "2011-10-10"^^ . . "제5조(사후관리)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.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