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후관리 사후관리 2011-10-10 제5조(사후관리)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