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업무 인계인수"@ko . "업무 인계인수"@ko . . . . . . "제4조(업무 인계인수) 고용노동관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\n 1. 진출업체 및 진출근로자 수\n 2.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및 동향파악 관련 특이사항\n 3. 고충상담 미결사항(진정, 고소·고발,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한다)\n 4. 보존 서류\n 5. 그 밖에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"@ko . "2011-10-10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