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 인계인수 업무 인계인수 제4조(업무 인계인수) 고용노동관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 1. 진출업체 및 진출근로자 수 2.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및 동향파악 관련 특이사항 3. 고충상담 미결사항(진정, 고소·고발,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한다) 4. 보존 서류 5. 그 밖에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2011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