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업무자세"@ko . . . . "2011-10-10"^^ . . . . "업무자세"@ko . . "제5조(업무자세) 고용노동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성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