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외교 2011-10-10 제6조(우리나라 노동상황 홍보) ① 고용노동관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을 주재국내 국제기구, 관계부처, 노사단체 또는 관계인사에게 홍보하는 등 노동외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②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에 우리나라 노동상황이나 진출업체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비판이 있는 경우,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 또는 지원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.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외교 우리나라 노동상황 홍보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외교 우리나라 노동상황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