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주재국과의 유대강화)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정부·노동단체 및 관계인사와 유대관계를 유지·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의 노무관리 지원 및 진출근로자 보호에 공이 크거나 향후 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에 대하여 정부의 초청이나 포상 등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 ③ 고용노동관은 주재국과 고용·노동분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·산업안전보건 등 고용·노동관련 전문기술의 제공 및 필요한 조치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 주재국과의 유대강화 2011-10-10 주재국과의 유대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