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장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 제8조(진출업체 실태파악)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내 진출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. 진출업체 실태파악 2011-10-10 진출업체 실태파악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