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12조(진출업체 지도·점검)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\n 1. 노무관리 운영 실태\n 2.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\n 3. 복지후생 실태\n 4. 안전·보건 및 재해발생 현황\n 5. 노사분규 발생 요인\n 6. 그 밖에 노무관리상 문제점\n ② 고용노동관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·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"@ko . "진출업체 지도·점검"@ko . . "2011-10-10"^^ . . . "진출업체 지도·점검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