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진출업체 지도·점검)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 1. 노무관리 운영 실태 2.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 3. 복지후생 실태 4. 안전·보건 및 재해발생 현황 5. 노사분규 발생 요인 6. 그 밖에 노무관리상 문제점 ② 고용노동관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·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진출업체 지도·점검 2011-10-10 진출업체 지도·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