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1-10-10"^^ . . " 제4장 진출근로자의 안전 지도 및 관리 "@ko . "진출근로자 안전 지도"@ko . "진출근로자의 안전 지도 및 관리 "@ko . . . . . . "진출근로자 안전 지도"@ko . . "제13조(진출근로자 안전 지도) 고용노동관은 산업재해, 질병 등 진출근로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"@ko . . "진출근로자의 안전 지도 및 관리 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