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0 근로자 안전관리 근로자 안전관리 제15조(근로자 안전관리)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 안전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 ②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공관에 제출하는 진정이나 건의사항을 신속·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 ③ 고용노동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애로사항 및 진정·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 ④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의 고충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진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