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0 제16조(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) ① 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수습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1. 진출근로자와 주재국 근로자간의 심각한 갈등상황 2. 진출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관할영역 내 사건·사고 3. 진출업체에서의 중대재해 4.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·사고 ② 고용노동관은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