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0 고용·노동 및 경제·사회 등 동향 파악 및 보고 제5장 고용·노동 및 경제·사회 등 동향 파악 및 보고 고용·노동 및 경제·사회 등 동향 파악 및 보고 동향 파악 동향 파악 제17조(동향 파악) 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야 한다. 1. 주재국의 주요 정치·경제 및 사회동향 2. 주재국 고용·노동법제 등 고용·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3. 국제노사단체 동향 및 노동관계 인사의 동정 4. ILO협약 비준에 관한 사항 5. 진출업체 노사분규 등 노무관련 현황 및 진출근로자 고용현황 6. 우리나라 노동관련 기사 및 현지 상황 7. 각국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 각 실·국에서 자료협조를 요청한 사항 8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점 관리토록 지시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