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0 제19조(협조사항 등) ① 각 실장·정책관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고용노동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국제협력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. ② 국제협력관은 각 정책관실의 해당년도 업무계획, 법령 제·개정 자료 및 홍보자료 등을 고용노동관에게 송부하여 해외홍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협조사항 등 협조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