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 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 제21조(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)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본국정착 등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‘귀국지원프로그램’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 ② 고용노동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정해진 취업기간 이후 자진 출국 유도,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등 불법체류자 감소방안에 대해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2011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