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2011-10-10"^^ . . . "제22조(고용허가제 홍보 등) 고용노동관은 송출비리 예방 및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허가제 내용·절차 등에 대하여 주재국 근로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, 올바른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"@ko . . "고용허가제 홍보 등"@ko . "고용허가제 홍보 등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