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2-08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목적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