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2-08 정의 정의 제2조(정의) 가배당이라 함은 사법경찰관(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.)으로부터 구속사건의 수사서류와 피의자를 송치받기 전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먼저 주임검사를 결정하여 사건을 임시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