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가배당 대상사건"@ko . . . . . . . . "가배당 대상사건"@ko . "제3조(가배당 대상사건)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송치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구속사건에 대해 송치 전에 가배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.\n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가배당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구역내 각 경찰서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"@ko . "2011-12-08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