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배당 사건의 송치 통보 제4조(가배당 사건의 송치 통보) 사법경찰관은 구속사건 송치 전날 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구속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및 송치일을 통보한다. 2011-12-08 가배당 사건의 송치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