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5조(가배당 사건의 접수 및 배당) ① 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는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구속사건이 송치될 예정임을 보고한다.\n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토대로 전담, 사건의 난이도, 영장청구 검사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건 송치 전에 사건을 가배당한다.\n ③ 주임검사는 구속사건을 가배당 받은 후 수사 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사전에 구속 사건 내용 파악하여 직접 조사에 대비한다."@ko . . "가배당 사건의 접수 및 배당"@ko . . . . . . "가배당 사건의 접수 및 배당"@ko . . "2011-12-08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