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. "1. 지정근거\n\n □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제4항\n\n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\n│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 │\n│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│\n│수 있다.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│\n│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│\n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\n\n\n\n □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\n\n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\n│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│\n│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│\n│ 가. 국공립연구기관 │\n│ 나.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│\n│ 다.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│\n│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│\n│ 라.「에너지 법」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│\n│ 마.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│\n│ 2.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│\n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\n\n\n\n2. 전문기관 자격요건\n\n □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\n\n3. 지정기준\n\n □ 지경부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이 적정 할 것\n\n □ 연구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\n\n □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예산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\n\n □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수집, 관리, 활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역량을 보유할 것\n\n4. 지정절차\n\n □ 지식경제부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운영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\n\n ①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\n ② 연구장비의 도입심의, 구매?공급, 유지?보수, 회수?재배치 등 관리재원 조달 및 예산 운영 계획\n ③ 연구장비 관리 및 활용촉진 계획\n\n □ 지식경제부 장관은 상기 지정기준 요건을 검토하여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다."@ko . . . "2012-01-03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