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목적"@ko . . "목적"@ko . "제1조 (목적)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(이하 \"위원회\"라 한다)을 둔다."@ko . . . . "2012-01-06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