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 목적 제1조 (목적)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을 둔다. 2012-0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