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 2012-01-06 기능 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 1.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2. 통화·금융 및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3.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 추진 4.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발전의 기본방향 및 주요 현안 5. 통상·투자·개발원조·남북경협 등 장단기 대외경제정책 운용 6. 기타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