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 ②위원은 거시경제 전반, 외환·국제금융·대외경제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.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 구성 구성 2012-0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