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기 제4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2012-01-06 임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