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1-06 제6조 (위원장 등의 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 등의 임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