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1-06 사무국의 설치 제8조(사무국의 설치) 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, 간사는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관련부서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.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심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. 1.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.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.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.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사무국의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