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 (수당 등) ①상근 전문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②조사·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 수당 등 2012-01-06 수당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