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)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둘 수 있다. 1.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2.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.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. 민법,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5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신보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2012-01-13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