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단의 의사 등 지원단의 의사 등 2012-01-13 제3조(지원단의 의사 등) ① 지원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