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분과위원회"@ko . . "분과위원회"@ko . "2012-01-13"^^ . . . "제4조(분과위원회) ① 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.\n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\n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궐위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\n ④ 분과위원회의 의사 등 회의운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.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