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정의"@ko . . "정의"@ko . . . . . . . "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\n 1. \"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(이하 \"후원명칭\"이라 한다)\"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시회, 박람회, 학회, 학술제, 세미나,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칭, 마크,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\n 2. \"소관부서\"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"@ko . . "2012-03-13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