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 정의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(이하 "후원명칭"이라 한다)"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시회, 박람회, 학회, 학술제, 세미나,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칭, 마크,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2. "소관부서"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 2012-03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