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3-13 제4조(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)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(이하 "사용기관단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3.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.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