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인대상 행사 2012-03-13 승인대상 행사 제5조(승인대상 행사)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,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,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, 예산,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.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상이 시상되는 행사 3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행사 4.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행사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