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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7조(검토 및 승인)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.\n 1. 행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\n 2.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에 부합되는지 여부 \n 3.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\n 4.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\n 5.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\n 6.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\n 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, 사용범위,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. \n ③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, 주최·주관기관, 행사 일시, 장소 등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. \n ④ 사용기관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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