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0조(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)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. "@ko . . . . "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"@ko . . "2012-03-13"^^ . . "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