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)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. 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2012-03-13 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