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 정의 제3조(용어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물 절약 투자대행업"이란 물 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관로(管路)정비 등을 통하여 누수를 저감하거나, 절수설비·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. 2. "물 절약 투자대행업체(Water Saving Company)"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시행하는 자(이하 "대행업체"라 한다)를 말한다. 2012-05-08 용어 정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