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행업체 관리 2012-05-08 제4조(대행업체 관리) ①환경부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사업시행가능 여부, 시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행업체의 면허, 인력,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요건을 정할 수 있다. 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최소요건을 지정하고, 지정된 요건에 맞는 대행업체 목록 작성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. 지정요건 충족여부 평가 및 대행업체의 관리업무는 한국환경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요건 및 대행업체 목록의 공개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하되, 환경부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. 대행업체 관리